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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증명서, 취업용 성적증명서는 언제 발급할 수 있습니까? 2006.09.19 | 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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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이면 누구나 졸업예정증명서, 취업용 성적증명서를 2~3부씩 가지고 다니게 되죠. 이런 서류들을 언제부터 취득할 수 있는지 문의를 많이 합니다.



취업용 성적증명서는 6차 학기를 마치면 자동으로 발급되는데, F학점을 받은 과목, 재수강해서 사라져야 할 과목들이 표시되지 않고 학점도 별도로 계산됩니다. 물론, 열람용 성적증명서에는 취업용 표시되지 않는 내용이 모두 나타납니다.



졸업예정증명서는 7차 학기를 마치고 8차 학기 등록금을 납부하면 발급됩니다. 등록금 최종납부기간이 끝나야 처리가 되는데, 그 이전에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하고 싶다면, 마지막 학기 등록금 납부 영수증을 지참하고 본관에 가서 처리를 부탁하면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