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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인증제

목적

학칙 제6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졸업인정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대상

  • 1) 영어능력 : 2000학년도 신입학생(2002학년도 이후 일반편입학생 포함)부터 적용한다.
  • 2) 컴퓨터능력 : 2009학년도부터 인정제도 폐지
  • 3) 전공과목 영어(원어)강의 의무이수 : 2008학년도 신입학생 및 동 학년 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4) 한자능력 : 2012학년도 신입학생 및 동 학년 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인정기준

영어능력
  • 가. TOEIC을 원칙으로 하고, TOFEL(PBT, CBT, IBT), G-TELP, TEPS등은 TOEIC에 대응한 점수로 한다.
  • 나. 2007학년도 이전 입학생도 2008학년도 제1학기 이후 개설된 전공과목(전공기초 포함)에 한하여 영어(원어)강의 2과목 이상 이수 시 졸업인정제 영어능력을 대체 인정
  • 다. 2008학년도 신입학생, 동학년도 일반편입학생 및 재입학생은 전공과목(전공기초 포함) 영어(원어)강의 3과목 이상을 이수하면 영어능력 인정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한다.
    ※ 영어강의B 2강좌 이수 시 영어강의 1강좌 이수로 인정
  • 라. 면제대상
    (1) 국가고시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시험에 1차 합격한 자(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기술고시, 공인회계사, 군법무관시험, 변리사, 관세사)
    (2) 체육특기생, 특례신(편)입학생(외국인, 재외국민), 군위탁신(편)입학생, 학사편입학생, 귀순동포, 실업계 전형자(정원외 입학자), 야간학과(특별전형)학생 등
    (3) Practical English (Introductory), (Intermediate), (Advanced) 3개 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
    (4)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미디어공연영상대학 연극영화학부, 예술대학, 음악대학, 체육과학대학, 국악대학, 글로벌지식학부, 지식경영학부 학생은 면제한다.
    (5) TOEIC Speaking Level 6 이상, TOEFL IBT Speaking section 25점 이상, OPIC Intermediate MID 이상, GST Speaking 5등급(high-advanced) 이상 취득자
    (6) 공통교양 영어과목 수강을 면제받은 자(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글로벌리더 전형 및 어학우수자(영어) 전형 등 우수한 영어능력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자동 면제)
  • 마. 단과대학별 영어능력인정 적용기준 [2010년 이전 입학자]
    2010년 이전 입학자
    대학 학과(부) TOEIC TOEFL G-TELP
    (level-2)
    G-TELP
    (level-3)
    TEPS
    PBT CBT IBT
    경영대학 경영학부 700(서울)
    600(안성)
    550 213 79-80 62 84 600
    [2011년 이후 입학자]
    2011년 이후 입학자
    대학 학과(부) TOEIC TOEFL G-TELP TEPS
    PBT CBT IBT L1 L2 L3
    경영경제
    대학
    경영학부 700(서울)
    700(안성)
    500 213 79 62 84 600
    글로벌금융 900 609 254 101 70 88 848
  • 바. 기타사항
    정규학기 중 정기TOEIC 시험(연간 8회)을 교내에서 실시하며, 4학년 이상 학부생이 교내에서 응시하여 800점 이상을 취득하면 응시료 전액을 지급한다.
한자능력
  • 가. 2012학년도 신입학생 및 동 학년 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나. 계열별 한자능력 인정 적용기준
    1) 인문사회, 자연공학, 경영경제, 의약학계열 : 한자급수자격 3급 이상
    2) 예체능계열 : 한자급수자격 4급 이상
  • 다. 한자급수자격 적용기준은 소속 계열 대학장의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라. 교내 개설 한자강의 2과목 이수 시 한자능력 인정기준 통과한 것으로 인정
    -교양 : 글로벌한자, 실용한자, 한자의 세계, 대학한문, 생활한자
    -전공 : 국어국문학과-기초한문학, 아시아문화학부-한문(1), 한문(2)
  • 마. 한자능력 인정요건은 졸업학기 기말고사 전까지 통과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은 매 학기 기말고사 종료 시까지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바. 한자시험 시행기관(참고사항)
    자격시험명칭 주관기관 급수부분 비고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공인급수 : 특급~3급II
    교육급수 : 4급~8급
    한국한자검정 한국평생교육평가원 국가공인 : 1급~준3급
    교육급수 : 4급~8급
    한자급수자격검정시험 대한민국한자교육연구회 공인급수 : 사법~준3급
    교육급수 : 4급~8급
    실용한자자격검정 한국외국어평가원 공인급수 : 1급~4급
    한자자격시험 한자교육진흥회 공인급수 : 1급~3급II
    교육급수 : 4급~8급
    한국능력자격검정 한국한자한문능력개발원 공인급수 : 1급~3급
    교육급수 : 4급~8급
    상공회의소한자 대한상공회의소 국가공인 : 1~3급
    민간자격 : 4~9급
    YBM상무한검 (주)YBM 시사 공인급수 : 3급
    한자어능력시험 (사)한국정보관리협회 공인급수 : 1~3급
    비공인 : 4급~8급
    한자급수인증시험 한국교육평가인증원 공인급수 : 장원~3급
    생환한자급수 : 4급~8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