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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 복수 · 부전공

심화전공

개요

단일전공만 이수하는 학생에게 소속학과(부)의 전공과목 중에서 최소전공인정학점의 일정수준 이상을 취득하도록 하는 전공심화과정제를 적용하여 전공교육의 강화를 꾀하기 위함.

유의사항
  • 1) 전공심화과정 이수자는 졸업에 필요한 전공별 이수요구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 2) 복수전공(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 부전공을 하지 않고 단일전공만을 이수하여 졸업하는 자는 반드시 심화전공을 이수하여야 한다.
  • 3) 전공심화과정 이수자는 학위증,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에 "심화이수"라고 기재한다.
  • 4) 2002학년도 입학생부터는 단일전공(전공심화과정) 또는 복수전공(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 부전공 중 하나를 의무 이수하여야 한다.
  • 5)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할 경우 학적부와 학위증에 "심화이수"로 기재하여 발급
  • 6) 2002학년도 이후 입학자 및 2004학년도부터 2008학년도 이전 일반편입생(이수교과목 학점인정)은 주전공과 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중 1 이상을 이수하거나, 전공심화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졸업사정을 통과하여야 한다. 다만,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주전공 외에 1전공 이수에 부전공을 포함한다.
  • 7)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2008학년도 이후 입학자, 동 학년 편입학자, 재입학자 및 전과(부)자는 45학점 이상, 전공심화 과정 60학점 이상
  •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 동 학년 편입학자, 재입학자 및 전과(부)자는 45학점 이상, 전공심화 과정 66학점 이상
전략적 가치
  • 우리는 교육 및 연구에 대한 우수성을 추구하고 유지한다.
  • 우리는 혁신적 리더십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학생, 교원 및 직원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 우리는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학생, 교원 및 직원들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존중한다.
졸업에 필요한 이수요구 학점표
구분 1학년 1학기 인문·사회계열학과(부) 비고
교양교육과정 1997년 이후 입학 28 최대 62학점까지 이수인정(전공기초 포함)
2003년 이후 입학 18 최대 52학점까지 이수인정(전공기초 제외)
전공교육과정 1997년 이후 입학 36  
2002년 이후 입학
(전공심화과정)
36(60)  
2008학년도 이후 입학
(전공심화과정)
45(60)  
2011학년도 이후 입학
(전공심화과정)
45(66)  
자유선택 (전공심화과정 이수자) 44∼76(18∼52) 복수·부·연계·학생설계전공, 교직

복수전공

신청자격

신입학자는 주전공학과(부)에서 2학기 이상, 편입자는 주전공학과(부)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이 2.00 이상인 자.

신청 시기 및 절차
  • 1) 신입학자는 2차 학기부터, 편입학자는 편입당해학기, 학사일정에 정해진 신청기간내에 중앙대 포탈(portal.cau.ac.kr)에서 신청한다.
  • 2) 동일모집단위 계열내에서의 타 학과 및 타 전공에 대한 복수전공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한다.
  • 3) 복수전공학과의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복수전공 허가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 4) 복수전공 심사 시 신청자의 학업성적 및 별도의 평가요소를 둘 수 있다.
  • 5) 복수전공 학과(부)의 허가는 재학중 2회를 원칙으로 한다.
  • 6) 복수전공 이수는 신청한 다음 학기부터 시작한다.
  • 7) 복수전공을 이수할 경우 소정의 실험실습비를 부과할 수 있다.
이수기간

주전공학과(부) 졸업시까지 이수하여야 하며, 복수전공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복수전공을 이수할 때까지 주전공학과(부)의 졸업을 유보할 수 있다.

이수제한
  • 1) 약학대학, 의과대학,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법과대학 및 캠퍼스간 또는 동일캠퍼스 내에 복수전공 희망학과(부)와 동일ㆍ유사학과(부)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는다.
    서울, 안성캠퍼스 동일 또는 유사학과(부)의 범위
    서울캠퍼스 소속 학과(부) 안성캠퍼스 소속 학과(부)
    체육교육과 스포츠과학부
    경제학부(서울) 경제학부(안성)
    경영학부(서울) 경영학부(안성)

    ※ 2012년 1학기부터는 신학문단위(2011학년도 신입학생이 있는 학과)로만 모집 2012년 1학기부터 가정교육과는 선발하지 않음.

  • 2) 복수전공을 취소한 학과(부)에는 재신청을 할 수 없다.
  • 3)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자가 아닌 학생이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에 복수전공을 하는 경우 복수전공은 이수하되 교원자격증은 수여받지 못한다.
  • 4)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에 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 및 동 학년에 해당하는 편입학자 부터는 복수전공인원을 사범대학은 입학정원의 100% 이내, 교직과정 설치학과는 입학정원의 20% 이내로 제한한다.
학점이수
  • 1) 복수전공은 복수전공 학과(부)의 졸업요건에 필요한 최소 전공인정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 다만, 전공기초과목은 학과(부) 필요에 따라 학과(부)장이 이수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 2) 2009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복수전공학과에서 개설한 전공필수도 이수해야 한다.
  • 3)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에서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교원양성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의 규정을 따른다.
  • 4) 복수전공이수 허가이전에 이수한 복수전공의 과목도 복수전공과목 학점으로 인정한다.
이수포기
  • 1) 복수전공의 이수를 중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복수전공취소신청서를 해당학과 사무실에서 승인을 받은 후, 교학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복수전공을 포기한 경우 그동안 이수한 복수전공 학점은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 다만, 허가를받은 경우 부·연계·융합·학생설계전공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3) 복수전공 중도 포기자는 졸업요건이 충족된 당해학기에 주전공의 학위를 수여한다.
  • ※ 졸업예정자는 신청할 수 없다.

부전공

신청자격

신입학자는 주 전공학과(부)에서 2학기 이상, 편입학자는 주 전공학과(부)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 다만, 부전공 신청에는 평균평점의 제한이 없다.

신청 시기 및 절차
  • 1) 신입학자는 2학기, 편입학자는 편입 당해 학기, 학사일정에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중앙대 포탈(portal.cau.ac.kr)에서 신청한다.
  • 2) 2009학년도 신입생 및 2011학년도 편입생부터는 부전공학과의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전공 허가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수학점
  • 1) 부전공 학점이수는 부전공 선택학과(부)의 전공교과목 중에서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2009학년도 신입생 및 2011학년도 편입생부터는 필수 교과목을 6학점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2) 부전공 신청 이전에 이수한 부전공학과의 과목도 부전공과목 학점으로 인정한다.
  • 3) 부전공 중도포기자의 부전공 이수학점은 자유선택과목 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복수·연계·융합 및 자기설계전공을 허가 받은 경우 복수·연계·융합 및 자기설계전공과목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4)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에서 부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교원양성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의 규정을 따른다.
이수제한
  • 1) 약학대학, 의과대학,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법과대학 및 서울, 안성캠퍼스 동일·유사학과에서는 부전공을 신청할 수 없다.
    서울, 안성캠퍼스 동일 또는 유사학과(부)의 범위
    서울캠퍼스 소속 학과(부) 안성캠퍼스 소속 학과(부)
    체육교육과 스포츠과학부

    - 2012년 1학기부터는 신학문단위(2011학년도 신입학생이 있는 학과)로만 모집
    - 2012년 1학기부터 가정교육과는 선발하지 않음.
    - 경영학부(안성), 경제학부(안성)는 2013학년도 1학기부터 선발하지 않음.

  • 2) 2006학년도 및 2007학년도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설치학과의 입학자 및 동 학년에 해당하는 편입학자는 부전공의 인원을 사범대학은 입학정원의 50% 이내, 교직과정 설치학과는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제한한다. 2008학년도 이후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설치학과에 입학자 및 편입학자는 부전공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
이수포기
  • 1) 부전공의 이수를 중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부전공취소신청서를 해당학과 사무실에서 승인을 받은 후, 교학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한 부전공은 1회에 한하여 철회할 수 있다.
  • 2) 부전공을 포기한 경우 그 동안 이수한 부전공 학점은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허가를 받은 경우 복수·연계·융합·자기설계전공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부전공 이수자는 전공심화과정 또는 복수·연계·융합·자기설계전공 중 하나 이상 의무 이수해야 함. (의무이수 요건에서 부전공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