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전공
개요
단일전공만 이수하는 학생에게 소속학과(부)의 전공과목 중에서 최소전공인정학점의 일정수준 이상을 취득하도록 하는 전공심화과정제를 적용하여 전공교육의 강화를 꾀하기 위함.
유의사항
- 1) 전공심화과정 이수자는 졸업에 필요한 전공별 이수요구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 2) 복수전공(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 부전공을 하지 않고 단일전공만을 이수하여 졸업하는 자는 반드시 심화전공을 이수하여야 한다.
- 3) 전공심화과정 이수자는 학위증,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에 "심화이수"라고 기재한다.
- 4) 2002학년도 입학생부터는 단일전공(전공심화과정) 또는 복수전공(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 부전공 중 하나를 의무 이수하여야 한다.
- 5)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할 경우 학적부와 학위증에 "심화이수"로 기재하여 발급
- 6) 2002학년도 이후 입학자 및 2004학년도부터 2008학년도 이전 일반편입생(이수교과목 학점인정)은 주전공과 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중 1 이상을 이수하거나, 전공심화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졸업사정을 통과하여야 한다. 다만,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주전공 외에 1전공 이수에 부전공을 포함한다.
- 7)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2008학년도 이후 입학자, 동 학년 편입학자, 재입학자 및 전과(부)자는 45학점 이상, 전공심화 과정 60학점 이상
-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 동 학년 편입학자, 재입학자 및 전과(부)자는 45학점 이상, 전공심화 과정 66학점 이상
전략적 가치
- 우리는 교육 및 연구에 대한 우수성을 추구하고 유지한다.
- 우리는 혁신적 리더십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학생, 교원 및 직원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 우리는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학생, 교원 및 직원들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존중한다.
졸업에 필요한 이수요구 학점표
구분 | 1학년 1학기 | 인문·사회계열학과(부) | 비고 |
---|---|---|---|
교양교육과정 | 1997년 이후 입학 | 28 | 최대 62학점까지 이수인정(전공기초 포함) |
2003년 이후 입학 | 18 | 최대 52학점까지 이수인정(전공기초 제외) | |
전공교육과정 | 1997년 이후 입학 | 36 | |
2002년 이후 입학 (전공심화과정) |
36(60) | ||
2008학년도 이후 입학 (전공심화과정) |
45(60) | ||
2011학년도 이후 입학 (전공심화과정) |
45(66) | ||
자유선택 (전공심화과정 이수자) | 44∼76(18∼52) | 복수·부·연계·학생설계전공, 교직 |
복수전공
신청자격
신입학자는 주전공학과(부)에서 2학기 이상, 편입자는 주전공학과(부)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이 2.00 이상인 자.
신청 시기 및 절차
- 1) 신입학자는 2차 학기부터, 편입학자는 편입당해학기, 학사일정에 정해진 신청기간내에 중앙대 포탈(portal.cau.ac.kr)에서 신청한다.
- 2) 동일모집단위 계열내에서의 타 학과 및 타 전공에 대한 복수전공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한다.
- 3) 복수전공학과의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복수전공 허가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 4) 복수전공 심사 시 신청자의 학업성적 및 별도의 평가요소를 둘 수 있다.
- 5) 복수전공 학과(부)의 허가는 재학중 2회를 원칙으로 한다.
- 6) 복수전공 이수는 신청한 다음 학기부터 시작한다.
- 7) 복수전공을 이수할 경우 소정의 실험실습비를 부과할 수 있다.
이수기간
주전공학과(부) 졸업시까지 이수하여야 하며, 복수전공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복수전공을 이수할 때까지 주전공학과(부)의 졸업을 유보할 수 있다.
이수제한
- 1) 약학대학, 의과대학,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법과대학 및 캠퍼스간 또는 동일캠퍼스 내에 복수전공 희망학과(부)와 동일ㆍ유사학과(부)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는다.서울, 안성캠퍼스 동일 또는 유사학과(부)의 범위 서울캠퍼스 소속 학과(부) 안성캠퍼스 소속 학과(부) 체육교육과 스포츠과학부 경제학부(서울) 경제학부(안성) 경영학부(서울) 경영학부(안성) ※ 2012년 1학기부터는 신학문단위(2011학년도 신입학생이 있는 학과)로만 모집 2012년 1학기부터 가정교육과는 선발하지 않음.
- 2) 복수전공을 취소한 학과(부)에는 재신청을 할 수 없다.
- 3)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자가 아닌 학생이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에 복수전공을 하는 경우 복수전공은 이수하되 교원자격증은 수여받지 못한다.
- 4)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에 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 및 동 학년에 해당하는 편입학자 부터는 복수전공인원을 사범대학은 입학정원의 100% 이내, 교직과정 설치학과는 입학정원의 20% 이내로 제한한다.
학점이수
- 1) 복수전공은 복수전공 학과(부)의 졸업요건에 필요한 최소 전공인정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 다만, 전공기초과목은 학과(부) 필요에 따라 학과(부)장이 이수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 2) 2009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복수전공학과에서 개설한 전공필수도 이수해야 한다.
- 3)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에서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교원양성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의 규정을 따른다.
- 4) 복수전공이수 허가이전에 이수한 복수전공의 과목도 복수전공과목 학점으로 인정한다.
이수포기
- 1) 복수전공의 이수를 중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복수전공취소신청서를 해당학과 사무실에서 승인을 받은 후, 교학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복수전공을 포기한 경우 그동안 이수한 복수전공 학점은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 다만, 허가를받은 경우 부·연계·융합·학생설계전공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3) 복수전공 중도 포기자는 졸업요건이 충족된 당해학기에 주전공의 학위를 수여한다.
- ※ 졸업예정자는 신청할 수 없다.
부전공
신청자격
신입학자는 주 전공학과(부)에서 2학기 이상, 편입학자는 주 전공학과(부)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 다만, 부전공 신청에는 평균평점의 제한이 없다.
신청 시기 및 절차
- 1) 신입학자는 2학기, 편입학자는 편입 당해 학기, 학사일정에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중앙대 포탈(portal.cau.ac.kr)에서 신청한다.
- 2) 2009학년도 신입생 및 2011학년도 편입생부터는 부전공학과의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전공 허가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수학점
- 1) 부전공 학점이수는 부전공 선택학과(부)의 전공교과목 중에서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2009학년도 신입생 및 2011학년도 편입생부터는 필수 교과목을 6학점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2) 부전공 신청 이전에 이수한 부전공학과의 과목도 부전공과목 학점으로 인정한다.
- 3) 부전공 중도포기자의 부전공 이수학점은 자유선택과목 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복수·연계·융합 및 자기설계전공을 허가 받은 경우 복수·연계·융합 및 자기설계전공과목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4)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에서 부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교원양성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의 규정을 따른다.
이수제한
- 1) 약학대학, 의과대학,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법과대학 및 서울, 안성캠퍼스 동일·유사학과에서는 부전공을 신청할 수 없다.
서울, 안성캠퍼스 동일 또는 유사학과(부)의 범위 서울캠퍼스 소속 학과(부) 안성캠퍼스 소속 학과(부) 체육교육과 스포츠과학부 - 2012년 1학기부터는 신학문단위(2011학년도 신입학생이 있는 학과)로만 모집
- 2012년 1학기부터 가정교육과는 선발하지 않음.
- 경영학부(안성), 경제학부(안성)는 2013학년도 1학기부터 선발하지 않음. - 2) 2006학년도 및 2007학년도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설치학과의 입학자 및 동 학년에 해당하는 편입학자는 부전공의 인원을 사범대학은 입학정원의 50% 이내, 교직과정 설치학과는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제한한다. 2008학년도 이후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설치학과에 입학자 및 편입학자는 부전공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
이수포기
- 1) 부전공의 이수를 중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부전공취소신청서를 해당학과 사무실에서 승인을 받은 후, 교학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한 부전공은 1회에 한하여 철회할 수 있다.
- 2) 부전공을 포기한 경우 그 동안 이수한 부전공 학점은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허가를 받은 경우 복수·연계·융합·자기설계전공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부전공 이수자는 전공심화과정 또는 복수·연계·융합·자기설계전공 중 하나 이상 의무 이수해야 함. (의무이수 요건에서 부전공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