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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학점인정 및 선수과목학점인정서 제출 2009.03.25 | 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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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점인정 대상자



가. 학칙 제 80조 2항

- 본교 입학 전 석사과정을 수료하였거나 학위를 받은 후 석사과정에 입학한 경우

- 박사과정을 수료하였거나 학위를 취득한 후 박사과정으로 입학한 경우

- 이상의 해당자는 전적 대학 취득학점 중 6학점(두 과목)까지 인정



나. 대학원 학사내규 제 59조 1항

- 국내외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본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한 경우 석사과정 학점 인정



(최대 30학점 인정, 의,약,한국음악은 33학점)



다. 대학원 학사내규 제 201조

- 학석사연계생의 경우 학부에서 취득한 대학원 과목 학점을 석사 학점으로 중복 인정



라. 이상의 경우 모두 소속 학과장의 확인 및 날인이 필수



마. 학점인정서 제출기한 : 2009년 4월 17일(금)까지





2. 선수과목 대체인정서 제출



가. 선수과목 대상자 : 하위과정과 전공이 다른 경우, 특수대학원 및 외국대학출신



(같은 전공이라도 대상이 됨, 이수학점 : 석사과정 15학점, 박사과정 9학점)



나. 하위과정에서 해당 선수과목으로 대체 가능한 과목을 기 수강한 경우 대체인정서 제출



다. 제출기한 : 학기 중 상시 가능(단, 신입생의 경우 ‘09-2학기부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