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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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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출자격에 관한 신설 규정 공고 2011.08.31 |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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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논문제출자격에 다음과 같은 요건이 신설되어 공고합니다.



1. 논문 프로포절 심사(대학원 시행세칙 104조)

가. 석사과정

1) 석사학위논문 프로포절 심사는 학과내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

나. 박사과정

1) 논문 프로포절 심사는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 이전 학기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합격자에 한하여 본 논문심사에 착수 할 수 있음.

2) 논문 프로포절 심사에서 불합격한 자는 당해 학기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없음.

※ 기타 심사 진행은 학과내규에 따른다.

다. 시행시기 및 대상

1) 2011년 3월부터 시행

2) 2011학년도 후반기 논문제출자부터 실시(2012년 2월 졸업예정자)-재학생 및 수료생

※ 2012년 2월 졸업예정자는 2011년 1학기에 프로포절 심사를 완료하여야 논문제출 가능(2011년 8월 졸업예정자는 해당 없음)



2.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 특강 이수 (대학원 시행세칙 97조, 102조)

가. 시행대상 : 2011년 3월 입학생부터 실시

나. 시행시기 : 2011년부터 특강 실시 예정

※ 수료 조건 추가(논문작성법 특강을 이수하여야 졸업 가능)



3. 연구윤리 서약서 제출(대학원 시행세칙 97조, 102조)

가. 시행대상 : 전 과정 재학생 및 수료생

나. 시행시기 : 2011년 2학기부터

다. 시행방법 : 눈문제출승인서 제출 시 인터넷에서 동의서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