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원우님들께,
아래와 같이 전열기기 승인제도 및 동절기 화재예방을 위한 협조를 요청합니다.
<전열기기 관리 지침 준수>
(1) 개인 전열기구 사용 원칙적 금지
(2) 불가피한 사용이 필요한 경우 전열기구 승인제도 시행
- 전열기사용허가신청서 접수 및 허가증 부착
- 관리자지정 (정) 소속 대학원학과장, (부) 전열기구 사용 학생
(3) 불시 점검 실시 및 전열기 회수
- 전열기사용허가신청서 접수 및 허가증이 부착되지 않은 전열기구
사용시 불시 점검을 통한 전열기 회수
(4) 전열기사용허가신청서 접수기간 : 2011.11.25.(금) 까지, 대학원지원팀으로 제출
전열기기 승인제도(대학원)
■ 목적 전열기기로 인한 화재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학교내 무질서한 전열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교육 및 연구 목적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전열기기의 사용은 승인하고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자함
■ 주요내용 계절적 요인에 따라 개인적 또는 기타 사유로 반입되어 사용되는 전기․전열 기기에 대한 사용자의 사용․관리상 책임 강화
■ 관리항목
구 분 |
품 목 |
점검 기준 |
사용가능 품목 |
정격전력 2KW 미만 전기용품 안전승인품으로 라디에이터형 히터, 벽걸이형 히터, 커피포트 등 |
정격품 여부 확인
사용장소 확인
관리자 지정
전원 OFF 확인 등 |
사용불가 품목 |
사용가능 품목외(열풍기, 히팅코일방식 난방기 등)
사용승인 미취득품
(상기 품목 적발시 현장 회수) |
■ 운영체계 ● 대상: 학교내 모든 시설물 ● 승인권자: 대학원장, 학과장 ● 처리절차
- 신청 접수: 사용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한 신청서 대학원지원팀 접수 - 사전 점검: 사용품목에 대한 사용용도의 적정성, 정격전력, 안전승인품 여부를 대학원지원팀, 시설팀과 합동으로 확인 - 허가증 배부: 사전점검 후 사용자 등록 및 허가증 부착 ※첨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승인부서에서 보관, 허가증 부착은 자유양식으로 작성하여 부착 - 관리자 지정: 허가서 작성시 관리자 선임, (정) 학과장, (부) 전열기구 사용학생
■ 벌칙적용 ● 미허가 품목 사용시 현장 회수 조치 ● 관리상태 부적합시 현장 회수 조치 ● 해당 전열기기 사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지정된 관리자에게 책임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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