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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      목

[필독]선수과목 인정서 제출 시 안내사항 2015.01.20 |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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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과내규

(1) 선수과목

가. 선수과목은 하위과정의 전공(학과)을 달리하여 입학한 석,박사과정생, 외국대학(원), 특수 및 전문대학원 출신자의 경우, 교과내용이 상이함에서 오는 현 전공에 대한 기본지식의 부족을 보충하고자 학과에서 교수회의를 거쳐 지정한 과목이다.



나. 석사학위과정

경영학과 이외의 타 전공 분야 졸업자로서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는 아래의 표에 명시된 과목 중 15학점(5개 과목 중 세부전공별 필수 1개 과목)을 이수하여야만 졸업학위논문 제출자격을 갖는다. 단, 학부과정에서 취득한 과목 중 다음 표에서 제시한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이수한 경우 해당 과목의 선수와 학점을 인정받도록 한다(2004년 후반기 이후 입학생은 해당 과목의 성적이 C(70/100) 이상이어야 함). 또한, 유사과목의 경우 학과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여기서의 선수과목은 이수학점과 관계없이 이수하여야 하며, 졸업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박사학위과정

경영학과 이외의 타전공분야(전문대학원, 외국대학원 출신자 포함) 석사 졸업자로서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는 다음의 표 에 명시된 석사필수 3과목(9학점)을 이수하여야만 졸업학위논문 제출자격을 갖는다. 단,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과목 중 다음 표에서 제시한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이수한 경우 해당 과목의 선수와 학점을 인정받도록 한다(2004 후반기 이후 입학생은 해당과목의 성적이 C(70/100) 이상이어야 함). 또한, 유사과목의 경우 학과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여기서의 선수과목은 이수학점과 관계없이 이수하여야 하며, 졸업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라. 선수과목학점인정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이 학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거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이 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1차 때 학과장님께 선수과목의 학점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수과목 학점은 졸업이수학점에 미포함

※선수과목 인정서는 단 1회만 제출할 수 있다.



1회 초과 제출 시 인정되지 않으니 이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