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전반기 박사논문프로포절 심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 논문프로포절 심사
* 심사대상: 2015학년도 후반기 박사과정 학위논문제출 승인서 신청 예정자(박사과정 5차학기 이상 및 다음학기 학위논문 제출 대상자), 석사과정은 자율적으로 실시
* 심사위원 : 본교 전임교수 4인 이상 구성(지도교수 포함)
* 심사방법 : 학과별심사(공개발표)
(실시전 caugs31@cau.ac.kr로 미리 연락을 주셔야 미리 공지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방법 : 논문프로포절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
* 재심사 : 논문프로포절 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당해 학기에 재심사 불가
* 예비심사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일체 : 적어도 자신의 프로포절 발표 1주일 전까지, 법학관 303관 1004호 조교에게 직접 제출
* 보고서 제출 : 2015. 6. 26(금)까지, 대학원 302관 2층 대학원 지원실에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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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박사논문 예비심사
1) 학위논문제출 예비심사는 매학기 1회(1일한) 실시하며, 논문 예비심사에서 불합격한 자는 당해 학기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목 및 내용의 논문의 예비심사는 3회까지 한한다. 4회째 예비심사부터는 전혀 다른 내용의 논문을 가지고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2) 학위논문제출 예비심사에서 발표하고 통과하면 그 다음 학기부터 학위논문제출 심사를 받을 자격이 부여된다.
3) 학위논문제출 예비심사는 대학원 전임교원과 대학원생 모두 참관할 수 있게 공개적으로 실시한다.
4) 학위논문제출 예비심사 위원회 위원자격은 학과장을 비롯한 대학원 교육지도위원회 위원교수와 경영학과 교수에 한하며, 실제 심사는 심사에 참석한 위원들로 하되 지도교수를 포함한 전임교수 4인 이상으로 구성해야한다.
5) 학위논문제출 예비심사에서의 통과 여부에 대한 결정은 4)항의 참석 심사위원들의 비밀투표에 의해 이루어지며, 참석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되며, 예비 심사에 합격하여야만 학위논문심사를 받을 수 있다.
6) 박사과정 학생들은 과정 입학 이후, 5차학기부터 논문 예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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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논문심사
1) 박사과정 학생들은 과정 입학 이후, 학위논문제출 심사 전에 논문 예비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
① 중앙대학교 연구지원처에 등재된 국내 및 국제 전문학술지 (한국학술진흥재단, www.krf.or.kr)의 등재 학술지와 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에 수록된 학술지)에 논문 1편 이상을 게재하고, 또한 이들 학술지를 간행하는 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서 1편 이상의 논문 발표를 원칙으로 한다.
② 게재와 발표의 대상이 되는 논문들은 반드시 박사과정 입학 후에 게재 혹은 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③ 게재 점수 100%이상, 발표 점수 100%까지(그 이상은 인정이 안됨)로 하여 총 200%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학회지에 게재되거나 학술대회에 발표된 논문의 저자가 학생 본인 혼자이거나, 지도 교수 1인과 공저인 경우는 100% 점수로 인정되지만, 지도교수 이외의 공저자가 있을 경우, 저자 3인 공저인 경우는 70%, 4인 공저인 경우는 50%, 5인 이상인 경우는 30%로 인정한다.
⑤ 학회지 게재는 학술대회 발표에 우선한다. 즉, 학회지 게재로써만 200%를 인정할 수 있지만, 학술대회 발표는 100%까지만 인정한다. 게재 2회는 200%로 인정이 되지만, 발표는 횟수에 상관없이 100%를 초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⑥ 학회지에의 게재라 함은,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가 확정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게재 예정인 경우, 학회로부터 발행된 게재 학정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게재를 인정한다.
⑦ 이상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만, 학위논문제출 본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