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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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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사운영 시행 세칙(석사학위) 2015.11.05 |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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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8조 (학위 수여 요건)

석사 학위는 본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을 수료하고 제 90조에 정한 절차를 거친 자에게 수여한다.



제 89조(논문 제출 자격)

석사학위 청구 논문(이하 '석사학위논문' 이라 칭한다)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본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수료자 또는 수료 예정자

2. 석사학위 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논문제출 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논문제출시 재학연한 최종학기에 지도교수의 해외연수, 신분변동, 공공성을 띤 학생의 해외연수, 해외유학, 해외근무 또는 종합병원에서 3개월 이상의 안정가료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장 1년간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대학원 수료 후 군대 입대로 논문제출 기한의 초과하였을 경우에도 복무기간 만큼 연장가능.

4. 각 학과 내규에서 요구하는 개별 요건을 충족한자.

5.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 특강을 이수하고 연구윤리서약서를 제출한 자



제 90조(논문제출 절차)

석사학위 논문제출자격을 갖춘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학사일정에 따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위논문제출승인서

2. 석사학위 청구논문(예비심사용: 소속학과에 제출)

3. 학부 졸업증명서 및 석사과정 성적 증명서

4. 연구실적 인정서



제 91조(논문작성 언어)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어로 작성 할 수도 있다. 다만, 논문은 국문과 영문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