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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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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사운영 세칙(박사학위) 2015.11.05 |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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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조(학위 수여 요건)

박사학위는 본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학사 내규 제 98조에 정한 절차를 거친자에게 수여한다



제 94조(논문제출 자격)

학사학위 청구논문(이하 '박사학위논문'이라 칭한다)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본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수료자 또는 수료 예정자

2. 박사학위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국내외 전문 학술지(인문,사회,예체능 계열의 경우 학진 등재후보지 이상, 자연.공학.의학계열의 경우 JCR)에 단독, 주저자, 또는 교수를 제외한 제 1저자로 1편의 논문을 게재한자. (단, 교수업적평가제 연구업적평가 기준에서 계열별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잇으면 이를 적용한다.)

4. 각 학과내규에서 요구하는 개별 요건을 충족한 자

5. 논문제출 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자. 다만, 논문제출시 재학연한 최종학기에 지도교수의 해외연수, 신분변동, 공공성을 띤 학생의 해외연수, 해외유학, 해외근무 또는 종합병원에서 3개월 이상의 안정가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장 1년간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대학원 수료 후 군 입대로 논문 제출 기한이 초과하였을 경우에도 군복무기간 만큼 연장 가능.

6. 논문 프로포절 심사에 합격한자

7. 연구 윤리 및 논문작서업 특강을 이수하고 연구 윤리 서약서를 제출한자.



제 95조(논문제출 절차)

박사학위 논문제출 자격을 갖춘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학사일정에 따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위논문제출승인서

2. 박사학위 청구논문(예비심사용 : 소속학과에 제출)

3. 연구실적 인정서

4. 석사학위 증명서 및 석/박과정 성적증명서



제 96조 (준용기준)

제 91조 및 제 92조 규정을 박사학위 경우에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