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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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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프로포절 심사(시행세칙) 2015.11.05 |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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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



제 96조의 2(심사방법)



1. 석사학위 논문 프로포절 심사는 학과내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2. 학과장은 본논문심사 이전에 논문심사 계획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박사학위

제 96조의 3(심사위원회)



1. 박사학위논문 프로포절 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본교 전임교수 4인이상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장은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2. 심사위원은 지도교수의 요청에 의하여 학과장이 추천하고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3.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을 할 수 없다.



제 96조의 4(심사방법)



1. 심사위원의 참석 하에 각 하과별로 공개 발표 하여야 하고, 심사 일정 및 장소를 반드시 학과 게시판 및 학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한다.

2. 심사위원 및 방청자는 발표자에게 논문 관련 질의를 할수가 있다.

3. 심사위원은 논문주제의 타당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 성과 등을 엄밀히 심사하며, 수정/보안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한다.

4.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통합하여 심사요지(별지 제 31호 서식)를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논문 프로포절 심사는 박사항위청구논문 심사 이전 학기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6. 논문 프로포절 심사 결과 합격자에 한하여 본 심사에 착수 할수 있어야한다.



제 96조의 5(평가방법)

논문프로포절 심사와 구술시험은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각 평균 80점이상 논문심사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한다



제 96조의 6(재심사)

논문 프로포절 심사에서 불합격한 자는 당해 학기에 재심사를 신청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