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제      목

논문 심사 시행 세칙 2015.11.05 | 1,463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1. 석 사 학 위



제98조(심사위원회) 석사학위 청구논문이 접수되면 논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하고, 심사위원장은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며, 공동지도인 경우에 심사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99조(심사위원) ① 심사위원자격은 제128조에 준한다.



② 심사위원은 해당 학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③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을 할 수 없다. <신설 2010.12.1>



④ 외부 심사위원은 1인까지만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0.12.1>



[제99조 제4항, 적용 2011.9.1부터]





제100조(심사위원 교체금지) 제99조의 심사위원은 논문심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심사위원이 질병, 출국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1조(심사방법) 논문심사는 공개발표와 내용심사 및 구술시험으로 한다. 논문심사 일정 및 장소는 반드시 학과 게시판 및 학과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삭제) <2010.12.1>



2. 본 심사



가. 심사위원 및 방청자는 발표자에게 논문에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고, 심사상 필요할 경우에는 논문 제출자에게 부본 또는 모형, 기타 재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내용과 체계상으로 학위논문으로서의 결함이 있는지를 질의응답 식으로 진행하며 최종적으로 논문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다. 본 심사는 소정의 기일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1>



제102조(평가방법)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은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각 평균 80점 이상, 논문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한다.



제103조(재심사) ① 논문심사에서 불합격된 자는 불합격 후 재학연한 이내에 다시 작성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논문 심사위원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104조(심사의 연기) 예비심사결과 논문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되었거나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본 심사를 보류하고 학과장 명의로 심사연기 요청서(별지 제32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05조(심사결과 보고) 논문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위원장은 종합심사보고서(별지 제34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6조(논문최종작성) 논문 제출자는 제책 이전에 반드시 논문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심사위원장의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박 사 학 위



제107조(심사위원회) 박사학위 청구논문이 접수되면 논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은 5인으로 하고, 심사위원장은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며, 공동지도인 경우에 심사위원은 5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08조(심사위원) ① 심사위원 자격은 제128조에 준한다.



② 심사위원은 지도교수의 요청에 의하여 학과장이 추천하고 대학원장이 위촉한 다.<개정 2013. 5. 1>



③ 심사위원은 학기당 2편을 초과하여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 다만,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을 할 수 없다.



⑤ 5인의 심사위원 중 최소한 1인 이상은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하되, 삭제(원칙적으로)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12.1., 2014.12.1>



⑥ 논문 심사위원에는 해당 논문 프로포절 심사위원 중 반드시 2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0.12.1>



[제108조 제6항, 적용 2011.9.1부터]



제109조(심사위원 교체금지) 제108조의 심사위원은 논문심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심사위원이 질병, 출국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0조(심사방법) 논문심사는 2회 이상, 심사위원 5분의 4이상의 출석으로 진행한다. 논문심사일정 및 장소는 반드시 학과 게시판 및 학과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삭제) <2010.12.1>



2. 본 심사(1,2차 심사)



가. 심사 상 필요할 때는 논문 제출자에게 부본 또 모형, 기타재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논문 프로포절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보완이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고 내용과 체계상으로 학위논문으로서의 결함이 있는지를 질의응답 식으로 진행하며 최종적으로 논문 합격여부를 판정(별지 제33호 서식)한다.



다. 본 심사는 소정의 기일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라. 1차 심사는 반드시 각 학과별로 공개적으로 시행하여야 하고, 당해학기 내 완성 가능성을 판단한다. <개정 2010.12.1.> [적용 2011.9.1부터]



제111조(평가방법)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은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각 평균 80점 이상 논문심사 위원 5분의 4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한다.



제112조(재심사) ① 논문심사에서 불합격된 자는 재학연한 이내에 다시 작성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논문 심사위원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113조(심사기간) 논문심사위원회는 논문심사 개시 후 8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14조(심사의 연기) 본 논문 1차 심사 결과 논문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되었거나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본 심사를 보류하고 학과장 명의로 심사연기요청서(별지 제32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



제115조(심사결과보고) 논문심사가 완료되면 심사위원장은 심사보고서(별지 제34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16조(논문최종작성) 논문 제출자는 제책 이전에 반드시 논문심사에 지적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심사위원장의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