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전반기 신입생 중 학점인정에 관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2005-전반기 신입생 중 국외대학 석사출신자와 기 학위취득자의
취득학점을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인정하고자 하오니 다음 기일 내에
관련 서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규정: 가. 학칙 제80조 ②항 (붙임참조)
나. 학사내규 제 59조 ①항(붙임참조)
2. 작성방법: 가. 항 해당자는 (서식1)에 작성하여 제출
나. 항은 국외대학 석사출신 박사신입생인 경우, 대상자
성적표상에 학과장 수기로 인정학점을 기재하여 제출
3. 제출일자 2005. 6. 3(금)까지
<관련규정 발췌>
학칙
제80조(학점인정)
② 입학이전 국내외 대학원(이 대학원 포함)에서 취득한 학점은
당해 학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은 6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은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학사내규
제59조(과정별 학점인정 범위) ①석사학위과정을 졸업 또는 수료하고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는 석사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교과학점을
30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의·약·음악·한국음악과는 33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