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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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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신청 기간 안내 2005.08.07 | 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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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과조교 김진성 입니다.



휴학 신청 기간은 8/4~ 9/24 까지 이며,



종합정보시스템 상에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휴학에 관한 아래의 유의사항을 숙지하셔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휴학신청 전 대출한 도서를 반납하여야 휴학이 승인 됩니다.

- 미 반납시 연체료 납부 및 증명서 발급이 안될 수 있으니 꼭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 휴학신청 후 휴학 승인 여부를 휴복학 현황화면 또는 각 소속대학 행정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어학연수 목적으로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신청서(입학허가서 첨부) 작성,

소속대학 행정실을 경유하여 학사운영과 허가를 받은 후 휴학 신청하시기 바랍 니다.



일반 휴학인 경우

- 일반휴학은 재학기간 중 6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휴학은 1년입니다. (1학기 휴학도 가능)

- 휴학기간 연장은 1년을 초과하여 5년까지 연장가능합니다.

- 일반휴학기간이 만료되면 복학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