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규정 및 작성방법
가. 학칙 제80조 ②항
▷ 입학이전 대학원 학적이 있는 원생이 해당되며, 첨부파일을 작성하여 제출.
나. 학사내규 제 59조 ①항
▷ 박사과정 신입생중 국외대학 석사출신인 경우, 대상자의 성적표 사본에 학과장 수기로
인정학점을 기재하여 제출.
2. 제출일자 2005. 9. 30(금)까지
3. 문의사항은 대학원 행정실 (02-820-5026) 으로 해 주십시오.
4. 본 학점인정 접수는 선수과목 인정과 다른 것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발췌>
학칙
제80조(학점인정)
② 입학이전 국내외 대학원(이 대학원 포함)에서 취득한 학점은 당해 학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은 6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은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학사내규
제59조(과정별 학점인정 범위)
①석사학위과정을 졸업 또는 수료하고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는 석사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교과학점을
30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의·약·음악·한국음악과는 33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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