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제      목

2006-1 신입생 학점인정 2006.03.15 | 2,616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2006-전반기 신입생의 입학이전 취득학점을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자 하오니 기일내에 서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규정 및 작성방법

가. 학칙 제80조 ②항 (붙임참조)

▷ 입학이전 대학원 학적이 있는 원생이 해당되며,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나. 학사내규 제 59조 ①항(붙임참조)

▷ 박사과정 신입생중 국외대학 석사출신인 경우, 대상자의 성적표 사본에 학과장 수기로 인정학점을 기재하여 제출.



2. 제출일자 2006. 3. 31(금)까지





----------------------------------



[관련규정 발췌]



- 학칙



제80조(학점인정)

② 입학이전 국내외 대학원(이 대학원 포함)에서 취득한 학점은 당해 학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은 6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은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학사내규



제59조(과정별 학점인정 범위) ①석사학위과정을 졸업 또는 수료하고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는 석사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교과학점을 30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의․약․음악․한국음악과는 33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