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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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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연한 초과자 특례조치 안내 2006.06.02 |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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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에서는 재학연한(학위논문 제출시한)을 초과한 자에게 소정의 등록 및 심사절차를 거쳐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한 특례조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해당자는 소정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1차 2005. 8.

2차 2006. 2.

3차 2006. 8. 22(화)~ 8. 30(수)

(월~금, 09:00~17:00까지)

나. 특례대상: 2006. 8. 31이전까지 재학연한이 초과되어 영구수료로 분류된 자.





다. 제출서류 및 등록금:

1)특례청원서(대학원 홈페이지 서식다운로드)

2)성적증명서 각 1부

3)소정 연구등록금(신청서 접수시 통보)



라. 접수 및 문의처 :

1) 대학원 행정실(820-5024~6)

2) 대학원 홈페이지http://caugs.ca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