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MF 연구조교 지원 신청 안내입니다. 해당사항이 있으신 학생은 직접 연구지원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1. 연구비 MF 연구조교 제
교수 개인의 연구 및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교를 교비와 연구비에서
각각 50%씩 부담하여 운영하는 연구조교 제도로 이번 학기 시범 운영
2.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중심대학추진단(BEST) 제안과제
나. 대학의 연구 경쟁력 강화 및 대학 위상 제고
다. 연구력이 높은 교수에게 보다 질적·양적 혜택 부여
라. 대학의 연구력 증진을 위해 우수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연구조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도적으로 정비
3. 주요내용
가. 수혜대상 자격 : 본교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생
나. 급여 : 현행 연구조교 급여액 기준【교비(50%) + 연구비(교수부담 50%)로
학기단위 일시 지급】
다. 임용기간 : 2006. 9. 1 ~ 2007. 2.28
라. 신청인원 : 교수별 1명
마. 선발인원 : 60명(제1캠퍼스 : 40명 / 제2캠퍼스 : 20명)
4. 신 청
가. 신청자격 : 2006.2학기 중 외부연구과제에서 위 대응자금에 해당하는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 본교 전임교원
나. 신청기한 : 2006. 9. 1(금) 17:00까지
다. 제 출 처 : 제1․2캠퍼스 연구지원과
라. 신청서류 : 별첨 연구비 MF 연구조교지원 신청서 및 관련서류 각 1부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양식 참조)
5. 배정기준
가. 연구업적(JCR 또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게재실적)이 탁월한 교수
나. 외부연구비 수주실적이 우수한 교수
다. 산학협력 실적(기술이전, 특허 등)이 활발한 교수
라. 대학별 안배를 통한 배정
6. 신청자격 제한사항
가. 본교 연구비중앙관리지침에 의해 중앙관리 되고 있는 연구비에 한 함
나. 교비 대응자금이 지원되는 과제(2단계 BK21사업, ITRC 등) 수혜자
다. 기타 장학금(성적ㆍ외부ㆍ산학협력단 장학금 등) 수혜자
☎ 문의처
- 제1캠퍼스 연구지원과(교내 6269 / 윤상만)
- 제2캠퍼스 연구지원과(교내 4809 / 정근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