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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      목

학점인정 신청관련 규정 2006.03.15 | 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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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원에 입학하시기전 타대학원에 학적을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도 학점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련규정 및 작성방법

가. 학칙 제80조 ②항 (붙임참조)

▷ 입학이전 대학원 학적이 있는 원생이 해당되며,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나. 학사내규 제 59조 ①항(붙임참조)

▷ 박사과정 신입생중 국외대학 석사출신인 경우, 대상자의 성적표 사본에 학과장 수기로 인정학점을 기재하여 제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이번학기는 3/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