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올린 438번 선수과목 승인에 관한 글은 잘못된 공지입니다.
선수과목 인정이 아니라, 학점인정입니다. 따라서, 수정하여 재공지 하였습니다.
학점인정서는 아래의 조항에 해당하시는 분들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1. 관련 규정 및 학점인정 대상자
- 학칙 제 80조 2항
본 대학원 입학 전 석사 혹은 박사과정을 수료하였거나 학위를 받은 후 석사과정에 입학한 경우
· 박사과정을 수료하였거나 학위를 취득한 후 박사과정으로 입학한 경우
· 이상의 해당자는 전적 대학 취득학점 중 6학점(두 과목)까지 인정
- 대학원 학사내규 제 59조 1항
국외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본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한 경우 석사과정 학점 인정(최대 30학점 인정, 의·약·음악·한국음악은 33학점)
- 대학원 학사내규 제 201조
학석사연계과정생의 경우 학부에서 기 취득한 대학원 과목 학점을 석사학위 학점으로도 중복, 인정이 가능
- 이상의 경우 모두 소속 학과장의 확인 및 날인이 필수
* 아울러, 선수과목 승인(대학원) 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공지 글 그대로
제출하셔도 무방하며, 서식은 '자주묻는질문' 의 6번 글에 있는 첨부파일을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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