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선수과목 이수
가. 석사학위과정 : 학과와 전공을 달리하여(전과) 입학한 자는 학칙에서 지정하는 선수과목 15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나. 박사학위과정 : 특수/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 또는 동종계통, 동종계열 출신자가 학과를 달리하여 입학한 자는 학칙에서 지정하는 선수과목 9학점을 취득하거나, 해당 학과장에게 인정을 받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하여 입학한 자는 학과에서 지정하는 선수과목 석사 15학점, 박사 9학점을 이수하거나, 해당학과장에게 인정을 받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수과목 안내
1. 석사과정(15학점) : 회계이론, 중급회계, 관리회계, 회계감사, 세무회계, 재무회계
회계학과 이외의 타전공 분야 졸업자로서 석사 학위 과정에 입학한 자는 학칙에 의거하여 학과장이 결정하여 교과과정표상에 명시한 전공별 학과 선수과목 또는 이와 동등한 과목 15학점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선수과목은 이수학점과 관계없이 이수하여야 하며, 졸업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박사과정(9학점) : 통계학, 연구방법론, 재무회계이론, 관리회계이론,
전문대학원(유사학과 출신자 포함) 졸업자로서 박사학위 과정에 입학한 자는 대학원 학칙에 의거하여 본 학과의 교수회의에서 결정하여 교과과정표상에 명시한 전공별 학과 선수과목 또는 이와 동등한 과목 9학점을 이수하여야만 졸업학위논문 제출자격을 갖게 한다. 단, 선수과목은 이수학점과 관계없이 이수하여야 하며, 졸업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수강신청시 교과학점과 선수과목을 포함하여 15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아래의 첨부파일을 작성하여 메일(gs26.wm.cau.ac.kr)보내주십시오.
단, 3월 3일 오전까지만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