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제출기간(재학연한) 초과자에 대한 특례조치 공지사항 안내
1. 대학원 학칙에서 규정한 재학연한이 석사과정 5년, 박사과정 8년을 초과한 자에게는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로 인해 2005년 2월 말 현재 1,087명(석사 909명, 박사 178명)이 졸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대학원위원회에서는 제12대 총장 취임기념 사업의 일환으로써 2005년 9월 1일부터 2년간 학칙에 유예(특례)기간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3. 이에 귀 학과의 원생중 졸업을 놓친 특례대상 자에게 다시 한번 졸업의 기회를 부여 받을수 있도록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주요특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대 상 : 2005. 2. 28현재 영구수료 재적자 (명단은 해당학과로 통보완료)
나. 신청기간 : 제1차 2005. 8. 16(화)~8. 31(수)
제2차 2006. 2월중순(추후통보예정)
제3차 2006. 8월중순(추후통보예정)
다. 제출서류 : 재학연한 초과자 특례청원서
성적증명서 각 1부.
라. 접수 및 문의처 : 대학원 행정실(820-5024~6)
대학원 홈페이지 http://caugs.cau.ac.kr
2005년 6월 1일
대 학 원 장 허 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