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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      목

학점인정신청서 제출 : 6월3일까지 2005.06.02 | 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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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전반기 신입생중 국외대학 석사출신자와 기 학위취득자의 취득학점을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인정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기일내에 관련 서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규정: 가. 학칙 제80조 ②항 (아래 참조)

나. 학사내규 제 59조 ①항(아래 참조)

2. 작성방법: 가. 항 해당자는 (서식1)에 작성하여 제출

나. 항은 국외대학 석사출신 박사신입생인 경우,

대상자성적표상에 학과장 수기로 인정학점을 기재하여 제출

3. 제출일자 2005. 6. 3(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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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발췌>



학칙



제80조(학점인정)

② 입학이전 국내외 대학원(이 대학원 포함)에서 취득한 학점은

당해 학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은 6학점,

석&#8228;박사통합과정은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학사내규



제59조(과정별 학점인정 범위)

①석사학위과정을 졸업 또는 수료하고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는

석사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교과학점을 30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의&#8228;약&#8228;음악&#8228;한국음악과는 33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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