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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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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학년도 후반기 신입생(학석사연계과정생 포함) 학점인정 안내 2006.09.18 | 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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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규정 및 학점인정 대상자
- 학칙 제 80조 2항
․ 본 대학원 입학 전 석사 혹은 박사과정을 수료하였거나 학위를 받은 후 석사과정에 입학한 경우
․ 박사과정을 수료하였거나 학위를 취득한 후 박사과정으로 입학한 경우
․ 이상의 해당자는 전적 대학 취득학점 중 6학점(두 과목)까지 인정
- 대학원 학사내규 제 59조 1항
․ 국외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본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한 경우 석사과정 학점 인정(최대 30학점 인정, 의․약․음악․한국음악은 33학점)
- 대학원 학사내규 제 201조
․ 학석사연계과정생의 경우 학부에서 기 취득한 대학원 과목 학점을 석사학위 학점으로도 중복, 인정이 가능
- 이상의 경우 모두 소속 학과장의 확인 및 날인이 필수

2. 학점인정서 제출기한
- 2006년 9월 29일(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