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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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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학년도 신입생 학점인정 2007.03.16 | 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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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규정 및 학점인정 대상자

가. 학칙 제 80조 2항

․ 본교 입학 전 석사, 박사과정을 수료하였거나 학위를 받은 후 석사과정에 입학한 경우

․ 박사과정을 수료하였거나 학위를 취득한 후 박사과정으로 입학한 경

․ 이상의 해당자는 전적 대학 취득학점 중 6학점(두 과목)까지 인정



나. 대학원 학사내규 제 59조 1항

․ 국내․외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본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한 경우 석사과정

학점 인정(최대 30학점 인정, 의․약․음악․한국음악은 33학점)



다. 대학원 학사내규 제 201조

․ 학석사연계생의 경우 학부에서 취득한 대학원 과목 학점을 석사 학점으로 중복 인정



라. 이상의 경우 모두 소속 학과장의 확인 및 날인이 필수



마. 학점인정서 제출기한 : 2007년 4월 6일(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