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규정 및 학점인정 대상자
가. 학칙 제 80조 2항
․ 본교 입학 전 석사, 박사과정을 수료하였거나 학위를 받은 후 석사과정에 입학한 경우
․ 박사과정을 수료하였거나 학위를 취득한 후 박사과정으로 입학한 경
․ 이상의 해당자는 전적 대학 취득학점 중 6학점(두 과목)까지 인정
나. 대학원 학사내규 제 59조 1항
․ 국내․외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본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한 경우 석사과정
학점 인정(최대 30학점 인정, 의․약․음악․한국음악은 33학점)
다. 대학원 학사내규 제 201조
․ 학석사연계생의 경우 학부에서 취득한 대학원 과목 학점을 석사 학점으로 중복 인정
라. 이상의 경우 모두 소속 학과장의 확인 및 날인이 필수
마. 학점인정서 제출기한 : 2007년 4월 6일(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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