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신청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규정 및 학점인정 대상자
가. 학칙 제 80조 2항
․ 본교 입학 전 석사, 박사과정을 수료하였거나 학위를 받은 후 석사과정에 입학한 경우
․ 박사과정을 수료하였거나 학위를 취득한 후 박사과정으로 입학한 경우
․ 이상의 해당자는 전적 대학 취득학점 중 6학점(두 과목)까지 인정
나. 대학원 학사내규 제 59조 1항
․ 국내외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본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한 경우 석사과정 학
점 인정(최대 30학점 인정, 의약,음악,한국음악은 33학점)
다. 대학원 학사내규 제 201조
․ 학석사연계생의 경우 학부에서 취득한 대학원 과목 학점을 석사 학점으로 중복 인정
라. 이상의 경우 모두 소속 학과장의 확인 및 날인이 필수
마. 학점인정서 제출기한 : 2008년 4월 4일(금)까지
2. 선수과목 대체인정서 제출
가. 선수과목 대상자 : 하위과정과 전공이 다른 경우, 특수대학원 및 외국대학출신
(같은 전공이라도 대상이 됨, 이수학점 : 석사과정 15학점, 박사과정 9학점)
나. 하위과정에서 해당 선수과목으로 대체 가능한 과목을 기 수강한 경우 대체인정서 제출
다. 제출기한 : 학기 중 상시 가능(단, 신입생의 경우 2학기부터 가능)
양식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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