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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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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제출기간(재학연한) 초과자 특례조치 실시 안내 2008.08.04 | 2,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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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연한 초과자에 대한 특례조치 실시 안내입니다.

재학연한 초과자는 석사과정 5년, 박사과정 8년을 초과하여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영구수료자에 해당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