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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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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제출기간 초과자 특례조치 시행 2009.02.04 | 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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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 90주년을 맞아 대학원에서는 학위논문제출기간(재학연한) 초과자에게 소정의 등록 및 심사 절차를 거쳐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조치를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1) 1차(2008 후반기) : 2008. 8. 11.(월) ~ 8. 29.(금)

2) 2차(2009 전반기) : 2009. 2. 9.(월) ~ 2. 27.(금)

※월~금, 09:00~17:00까지, 공휴일제외

나. 특례대상 : 특례신청일 현재 재학연한 초과로 인하여 영구수료로 분류된 자.

다. 논문제출 기한

○ 석사 : 특례신청학기 기준 1년 이내

○ 박사 : 특례신청학기 기준 2년 이내

라. 등록(등록금액조회)

○ 석사 : 특례신청학기에는 재입학금 및 연구등록금을 납부하고, 학위취득

시까지 매학기 연구등록금을 납부해야 함.

단, 논문제출 기한(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박사 : 특례신청학기에는 재입학금 및 연구등록금을 납부하고, 학위취득

시까지 매학기 연구등록금을 납부해야 함.

단, 논문제출 기한(2년)을 초과할 수 없음.

마. 제출서류

1) 학위논문제출기간 초과자 특례청원서(다운로드)

2) 성적증명서 각 1부

바. 유의사항

1) 특례신청 후에는 취소 불가능함.

2) 특례신청 허가 후에는 등록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절차를 필해야 함.

3) 특례신청 허가 후 반드시 학위논문제출승인서를 제출하기 바람.

4) 어학시험, 전공시험 불합격자 및 학칙위반 등으로 징계중인 자는

특례신청 대상에서 제외함.

사. 접수 및 문의처

1) 대학원 행정실(820-5024~6)

2) 대학원 홈페이지 http://caugs.ca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