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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인정제 한자 능력인정 제도 변경 안내 2026.02.05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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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인정제 한자 능력인정 제도는 전체 의무적용은 폐지하고, 학과(전공) 별 교육목적에 따라 자체 졸업 자격요건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경영경제대학은 졸업인정제 한자능력 미적용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자체 기준을 적용하는 학문단위를 제외한 전체 학생

가. 자체 적용 학문단위

- 인문대학: 국어국문학전공, 아시아문화학부 중국어문학전공, 역사학과

- 생명공학대학: 시스템생명공학과

- 예술대학: 전통예술학부(음악예술전공, 연희예술전공)

나. 자체 기준: 경영경제대학 - 미적용

 

2. 시행일: 2026년 3월 1일

 

3. 첫 적용: 2026년 8월 졸업

 

4. 한자 능력 미이수로 인한 기수료자 처리

가. 한자 면제 적용 희망 여부 조사를 통해 적용

- 2026년 8월 졸업부터 통산 4학기까지 수료 유지 가능

- 최종 2028년 8월까지 졸업 처리

- 한자 능력인정기준 적용을 유지하는 학과(전공) 학생은 제외

나. 한자 면제 적용 희망 조사 예정

- 레인보우시스템을 통해 매 학기 신청

- 기간 별도 공지(홈페이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