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중앙대학교 학칙 제94조(공고) 및 제95조(의견제출)
나. 기획처 기획팀-216(2025. 3. 19.) 2025년 4월 학칙 개정(안) 심의 결과 보고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중앙대학교 학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5년 3월 28일(금)까지 학부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칙 개정(안) 주요 내용
1) 외국인 유학생 정원외 전담학과(전공) 신설 [별표 1, 별표 4 개정]
- 인문대학, 경영경제대학 및 가상융합대학 내 외국인 유학생 정원외 전담학과(전공) 신설
- 외국인 유학생 정원외 전담전공 신설에 따른 기존 학과 학부 단위로 개편
2)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첨단분야 입학정원 증원 [제17조, 별표 2-1 및
별표 3-1 개정]
- 일반대학원 입학정원 증원 및 일반대학원 학생정원표 중 증원된 학과명과 증원 정원 기재
- 전문대학원(첨단영상대학원) 학생정원표 중 증원된 학과명과 증원 정원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