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중앙대학교 학칙 제94조(공고) 및 제95조(의견제출)
나. 기획처 기획팀-2988(2025. 1. 9.)2025년 2월 학칙 개정(안) 심의 결과 보고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중앙대학교 학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5년 1월 17일(금)까지 학부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칙 개정(안) 주요 내용
1) 모집단위별 학생정원표 개정 [별표 1 개정]
- 2027학년도 입학전형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모집단위별 학생정원표 신설 및
2023학년도 모집단위별 학생정원표 삭제
2) 정원외 전담학과 운영을 위한 학부 모집인원 조정 [별표 1 개정]
- 성인학습자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원외 전담학과(경영경제대학 지식
경영학부) 운영을 위한 정원 조정
- 지식경영학부에 대한 정원외 전담학과 명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