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알림마당 Commuinty of Business Administration

함께 생각하고 토론할 수 있는 경영학부 알림마당

공지사항

제      목

2024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 부정 행위자 처분 공고 2024.12.10 | 257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2024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 간의 부정 행위자 처분 공고

 

금학기부터 부정 행위 발생 시, 사유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할 예정이니 부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 행위의 유형(대면 및 비대면 시험 공통)

1. 타인의 답안지를 훔쳐본 자 및 보여준 자

2. 노트나 교재, 메모, 기타 참고서 등을 훔쳐본 자

3. 타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도록 강요한 자

4. 쌍방이 서로 상의한 자

5. 예상문제를 쪽지로 만들어 가지고 있는 자

6. 책상, 책받침 등에 적어 놓은 자

7. 답안지를 바꾸어 본 자 또는 문제지에 메모하여 문제지를 바꾸어 본 자

8. 답안지를 외부에서 작성하여 들여온 자

9. 대리시험을 치른 경우 및 이를 의뢰한 경우

10. 고사장에서 감독자의 지시에 불복하고 반항 또는 항거행위를 한 자

11. 교수자의 허가없이 생성형 인공지능(Chat GPT 등)을 활용하여 답안을 작성한 자

12. 기타 부정행위

 

※ 부정 행위 발생 시 처분

- 부정행위 적발 시 성적 관련 처분(해당 학기 전 과목 성적 F 처리) 후, 사안이 중대한 경우 징계(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 처분 예정

- 징계 처분 시 졸업시점까지 각종 장학금 수혜 불가

 

※ 부정 행위자 처분 절차

- 부정 행위 발생 시 사실조사 후 부정행위 사실 확정 → 소속대학 교수회의 심의 → 사안의 경중에 따라 대학 차원의 징계위원회 소집하여 징계 양정 결정 → 처분

 

★ 비대면(온라인) 시험 시 사전에 허가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사용 적발 시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응시 전에 메신저를 포함한 기타 소프트웨어를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험 간에 부정 행위 발생 시 원칙에 따라 무관용으로 처분함을 강조하는바, 학생 여러분께서도 한층 더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시험에 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