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 간의 부정 행위자 처분 공고
금학기부터 부정 행위 발생 시, 사유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할 예정이니 부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 행위의 유형(대면 및 비대면 시험 공통)
1. 타인의 답안지를 훔쳐본 자 및 보여준 자
2. 노트나 교재, 메모, 기타 참고서 등을 훔쳐본 자
3. 타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도록 강요한 자
4. 쌍방이 서로 상의한 자
5. 예상문제를 쪽지로 만들어 가지고 있는 자
6. 책상, 책받침 등에 적어 놓은 자
7. 답안지를 바꾸어 본 자 또는 문제지에 메모하여 문제지를 바꾸어 본 자
8. 답안지를 외부에서 작성하여 들여온 자
9. 대리시험을 치른 경우 및 이를 의뢰한 경우
10. 고사장에서 감독자의 지시에 불복하고 반항 또는 항거행위를 한 자
11. 교수자의 허가없이 생성형 인공지능(Chat GPT 등)을 활용하여 답안을 작성한 자
12. 기타 부정행위
※ 부정 행위 발생 시 처분
- 부정행위 적발 시 성적 관련 처분(해당 학기 전 과목 성적 F 처리) 후, 사안이 중대한 경우 징계(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 처분 예정
- 징계 처분 시 졸업시점까지 각종 장학금 수혜 불가
※ 부정 행위자 처분 절차
- 부정 행위 발생 시 사실조사 후 부정행위 사실 확정 → 소속대학 교수회의 심의 → 사안의 경중에 따라 대학 차원의 징계위원회 소집하여 징계 양정 결정 → 처분
★ 비대면(온라인) 시험 시 사전에 허가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사용 적발 시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응시 전에 메신저를 포함한 기타 소프트웨어를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험 간에 부정 행위 발생 시 원칙에 따라 무관용으로 처분함을 강조하는바, 학생 여러분께서도 한층 더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시험에 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