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중앙대학교 학칙 제94조(공고) 및 제95조(의견제출)
나. 기획처 기획팀-2548(2024. 11. 14.)2024년 12월 학칙 개정(안) 심의 결과 보고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중앙대학교 학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학부사무실로 2024년 11월 22일(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칙 개정(안) 주요 내용
1) 전문대학원 학과 신설 [별표 3-1, 별표 6 개정]
- 첨단영상대학원 메타버스융합학과 신설
2) 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체 근거 명확화 [제84조 개정]
-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4조 및 각 전문대학원 내규 등을 반영하여
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체 근거 명확화
3) 대학원 학위기 서식 개선 및 예외 서식 관리 근거 신설 [제86조 개정,
별지 제2호 및 제3호 개정, 별지 제2호의2 신설]
-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실적심사 대체제도 내용 반영 및 학위기 정비
- 전문·특수대학원의 석사학위 수여자 판단 기준에 따라 별도의 학위기
서식 관리 근거 마련
4) 교무위원회 위원 추가 [제13조 개정]
- 구매처 신설사항 반영하여 교무위원회 위원에 구매처장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