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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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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안) 의견 조회 2024.11.15 | 122

첨부파일

붙임1. 학칙 개정(안) 주요 내용.pdf (337 KB)

붙임2. 검토 의견서 양식.hwp (20 KB)

1. 관련근거

  . 중앙대학교 학칙 제94(공고) 및 제95(의견제출)

  . 기획처 기획팀-2548(2024. 11. 14.)2024 12월 학칙 개정() 심의 결과 보고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중앙대학교 학칙 개정()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학부사무실로 2024 11 22()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칙 개정() 주요 내용

    1) 전문대학원 학과 신설 [별표 3-1, 별표개정]

      - 첨단영상대학원 메타버스융합학과 신설

    2) 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체 근거 명확화 [84조 개정]

      -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4조 및 각 전문대학원 내규 등을 반영하여 

         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체 근거 명확화

    3) 대학원 학위기 서식 개선 및 예외 서식 관리 근거 신설 [86조 개정,

       별지 제2호 및 제3호 개정, 별지 제2호의2 신설]

      -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실적심사 대체제도 내용 반영 및 학위기 정비

      - 전문·특수대학원의 석사학위 수여자 판단 기준에 따라 별도의 학위기

        서식 관리 근거 마련

    4) 교무위원회 위원 추가 [13조 개정]

      - 구매처 신설사항 반영하여 교무위원회 위원에 구매처장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