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중앙대학교 학칙 제94조(공고) 및 제95조(의견제출)
나. 기획처 기획팀-1472(2024. 7. 11.) 2024년 8월 학칙 개정(안) 심의 결과 보고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중앙대학교 학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년 7월 19일(금)까지 학부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칙 개정(안) 주요 내용
1) 전문대학원 학과 신설 [별표 3-1, 별표 6 개정]
- 첨단영상대학원 메타버스융합학과 신설
2) 특수대학원 학과 명칭 변경 [별표 3-2, 별표 7 개정]
- 예술대학원 미술·디자인학과를 아트앤디자인학과로 변경
3) 단과대학 및 학부(과), 전공 신설 [별표 4 개정]
- 혁신융합공과대학 혁신소재응용공학부(첨단신소재, 나노융합, 적층제조) 신설 ※ 입학정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