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학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년 5월 26일(일)까지 의견서를 학부사무실(310관 401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칙 개정(안) 주요 내용
1) 학부 수업연한 개정 [제53조 개정]
- 의학부 예과 및 의학과정 수업연한 규정 사항 삭제
2) 특수대학원 전공 폐지 [별표 3-2 개정]
-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역사교육전공 폐지
3) 기타 용어 정비 [제21조 등 개정]
- 숫자 등 표기 사항 수정, 재정지원사업 명칭 변경사항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