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학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년 4월 3일(수)까지 의견서를 학부사무실(310관 401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칙 개정(안) 주요내용(【붙임1】참조)
1) 일반대학원 학·연·산 협동과정 신설 [별표2-1 개정]
- 한국전기연구원과 전자전기공학과 간 학·연·산 협동과정 신설
2) 일반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신설 [별표2-1, 별표5 개정]
- 의회학과(세부전공:ICT융합안전전공)를 학과간 협동과정(ICT안전학과)으로
분리하여 신설
3) 일반대학원 계약학과 신설 [별표2-2, 별표5 개정]
- 일반대학원 계약학과(ICT융합안전학과) 석사학위과정 신설
4) 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설 [별표3-1, 별표6 개정]
- 경영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Sustainable Management MBA)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