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졸업사정 일정
날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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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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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월)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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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023-2학기 보관성적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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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수)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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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023-동계계절학기 보관성적 이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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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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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최종 졸업사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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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목)~02.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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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 졸업사정 이의신청(포탈) 접수 및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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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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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학위등록번호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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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5.(목)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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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학위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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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월)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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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학적반영, 졸업증명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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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졸업사정 결과조회
가. 학생포탈 로그인 ▶ 학사마당 ▶ 졸업신청 ▶ 졸업사정 현황조회(학부) ▶ 졸업사정 결과조회
나. 2024년 2월 졸업사정 대상자만 조회 가능
3. 졸업사정결과 이의신청
가. 학생포탈 로그인 ▶ 학사마당 ▶ 졸업신청 ▶ 졸업사정 현황조회(학부) ▶ 졸업사정결과 이의신청 ▶ 이의신청 사유 작성 후 [신청하기] 클릭
나. 이의신청 내용은 소속대학 교학지원팀 담당자 확인 후 답변
다. 포탈을 통한 졸업사정결과 이의신청은 1회만 가능 (상세 졸업사정 내용은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에 문의)
4.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가. 신청대상
1) 대상: 학사학위과정의 졸업예정자(2024년 2월) 및 기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졸업사정결과 수료예정 및 졸업불가로 판정된 경우 신청 불가
2) 기수료자(유예X), 조기졸업 신청자
나. 신청방법
학생포탈 로그인 ▶ 학사마당 ▶ 졸업신청 ▶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다. 신청유형
1) 추가등록: 학업연장자로 다음 학기 등록 필수
2) 단순유예: 수료생 신분으로 추가등록 불가
라. 유의사항
1) 유예기간: 재학연한 이내에서 학기 단위로 최대 4회 (재학연한이 없는 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도 학기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신청)
2) 유예기간 중 휴학 불가
3) 단순유예자가 유예연장 시 추가등록으로 변경할 수 없음
4) 추가등록을 허가받은 자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유예를 취소하고 졸업자로 처리
5) 유예를 허가받은 자는 유예기간 학기 중 취소할 수 없음
첨 부 : 1.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메뉴얼
2.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내역 변경, 취소 요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