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가. 신청대상
1) 대상 : 학사학위과정의 졸업예정자(2023년 2월) 및 기 학사학위취득유예자
※ 졸업사정 결과 수료예정 및 졸업불가로 판정된 경우 신청불가
2) 제외 : 기수료자(단순유예자 제외), 조기졸업 신청자, 의학부, 약학부 및 간호학과 재학생
나. 신청방법 : 학생포탈 로그인 > 학사마당 > 졸업신청 >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다. 신청유형
1) 추가등록 : 학업연장자로 다음 학기 등록 필수
2) 단순유예 : 수료생 신분으로 등록 불가
라. 유의사항
1) 유예기간 : 재학연한 이내에서 학기 단위로 최대 4회 (단, 건축학 전공은 5회)
※ 재학연한이 없는 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도 학기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신청
2) 유예기간 중 휴학할 수 없음
3) 단순유예자가 유예연장 시 추가등록으로 변경할 수 없음
4) 추가등록을 허가받은 자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유예를 취소하고 졸업자로 처리함
5) 유예를 허가받은 자는 유예기간 학기 중 취소할 수 없음
6) 기수료자 중 미제출한 졸업인정제 서류 제출로 요건 충족 시 바로 졸업자로 판정, 이 경우 졸업유예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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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식 : 8월 졸업자는 8월에 학위수여식 별도로 없고 다음년도 2월 졸업자와 2월에 합동으로 학위수여식 개최됨
본교 학부 학위수여식은 학사일정에 따라 매년 2월(1회/년) 시행되어 금번 8월 졸업 대상자는 내년 2월 학위수여식 기간 동안 학위복 대여가 가능
학위수여식 기간 외 학위복 개별 대여는 졸업준비 위원회에서 진행
(www.instagram.com/cau_joljun/)
관련 문의
(02-820-6104)
2 졸업인정
가. 졸업인정제
1) 한자/영어/외국인(TOPIC) 및 교양영어(Communication in Engligh) 대체 영어성적 서류 제출(TOEIC, TOEFL, OPIc, GST 등)
- TOEIC Speaking Level 6
- TOEFL IBT Speaking section 25점
- OPIc Intermediate Mid
- GST Speaking 5등급(Intermediate)
이상 취득자와 입학전형에 따른 면제자(글로벌리더, 어학우수자(영어) 전형 입학생)
※ OPIc의 경우 2012학년도 신입생까지는 Intermediate를 적용함
2) 제출기한: 7월 14일(금)
3) 교학지원팀 방문 제출 및 이메일(담당자: 성아랑 / sor0272@ca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