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학기부터 졸업인정제 한자능력 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1. 변경내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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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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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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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별 한자능력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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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자연,의약학계열 : 국가공인 한자능력 검정시험 3급 이상
예체능계열 : 국가공인 한자능력 검정시험 4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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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계열 : 국가공인 한자능력 검정시험 4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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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유효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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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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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에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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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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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관련 강의 2과목 이상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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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관련 강의 1과목 이상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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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적용시기
- 2022년 2학기부터
3.기타
- 교내 진행 한자능력자격시험(상공회의소 주관 등) 미시행
• 사 유 : 졸업인정제 한자능력 인정 기준 변경 및 시험 신청 인원 감소
• 적용 시기 : 2022년 2학기부터
※ 개별적으로 한자능력자격시험 주관 기관에 신청하여 시험 응시 가능
2022. 09.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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