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재입학 · 복학 · 휴학 신청 안내
학칙 및 학사일정에 의거하여, 중앙대학교 2022학년도 2학기 재입학 · 복학 · 휴학 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가. 신청기간
2022. 7. 4.(월) ~ 2022. 7. 8.(금) 매일 오전 9시 ~ 오후 4시
나. 신청방법(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또는 학과 비치용 작성)
재입학원서 작성 → 방문접수 또는 메일접수(해당 대학 담당자 확인 후 접수)
※ 학사경고제적자 및 징계경력이 있는 자의 재입학: 학과장 면담 필수(사전에 면담일정 및 상담 방법(방문면담, ZOOM 면담, 또는 전화 면담 등) 조율 후 방문
다. 신청 요건
- 학사경고제적 및 자퇴자: 제적 후 1년이 경과 된 자
단, 미등록 제적자, 미복학 제적자는 1학기 이후 신청 가능
- 학사경고 제적자는 1년 이상 경과 후 1회에 한하여 재입학 신청을 할 수 있다.
라. 재입학여부 확인 : 2022.7. 27.(수) 소속 단과대학 교학지원팀 개별 안내
마. 유의사항
- 퇴학자, 재입학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자, 재학연한이 초과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 재입학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여석이 없을 경우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가. 신청기간: 2022.7.25.(월) 오전 10시 ~ 2022.8.1.(월) 18시
나. 신청방법
중앙대 포탈([http://portal.cau.ac.kr%29dp/]http://mportal.cau.ac.kr)에 접속한 뒤 ID / PW 입력 후 로그인
→학사마당→학적변동신청→복학신청→허가(교학지원팀)→확인(학생본인)
다. 제대복학 제출서류
- 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스캔하여 복학 시 신청 화면의 전역증(필수)란 클릭, 저장하여 제출함.
(입대일 및 전역일 기재된 서류여야 함)
- 학기 개시 후 4주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확인서
(부대장확인서)를 첨부하여 복학 신청할 수 있음. (단 복학신청 기간 내 신청)
라. 학사경고 휴학자 복학 시 휴학자 학습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만 복학신청 및 처리가능(필수)
- 레인보우시스템 접속 > 인증/진단 > 학습클리닉 > 검사실시하기
가. 신청기간: 2022.7.25.(월) 오전 10시 ~ 2022.9.28.(수) 18시
(※ 매일 23시~01시까지는 은행 점검 시간으로 인해 처리가 불가하오니 해당 시간
을 피해 휴학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신청방법
- 중앙대 포탈([http://portal.cau.ac.kr%29dp/]http://mportal.cau.ac.kr)에 접속한 뒤 ID / PW 입력 후 로그인
→학사마당→학적변동신청→휴학신청→허가(교학지원팀)→확인(학생본인)
다. 입대휴학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 사본 1부(군복무 중인 경우는 복무확인서)를 스캔하여 휴학신청 화면의 입영통지서(필수)란 클릭, 해당이미지 파일을 저장하여 제출함.
- 방문 제출: 소속대학 교학지원팀(휴학신청서 및 입영통지서 사본 1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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