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장애인식개선 관련 법정교육 안내
장애인식개선 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입니다.
□ 관련근거
o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o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주요 내용
o 교원 및 직원 : 2과목(장애인식개선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수강
o 학생 : 1과목(장애인식개선 교육) 수강
※ 문의 : 장애학생지원센터(서울) / ☏02-820-6577~9
※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사이트(https://genderedu.cau.ac.kr) 로 직접 접속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