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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8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2021.07.27 | 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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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메뉴얼 확인 : https://www.cau.ac.kr/cms/FR_CON/BoardView.do?SITE_NO=2&BBS_SEQ=23106&BOARD_SEQ=4&MENU_ID=100

 

20218월 졸업예정자에 대한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신청기간

2021. 8. 2.() 오전 10~ 5.() 오전 12

 

2

신청대상

. 대상 : 학사학위과정의 졸업예정자(20218) 및 기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졸업사정 결과 수료예정 및 졸업불가로 판정된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제외 : 기 수료자(학사학위취득유예-단순유예 제외), 조기졸업 신청자, 의학부, 약학부 및 간호학과 재학생

 

3

신청방법

중앙대 포탈(http://mportal.cau.ac.kr) 로그인 학사마당 졸업신청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매뉴얼을 필독할 것)

 

4

신청유형

. 추가등록 또는 단순유예 중 신청

추가등록을 선택한 학생은 반드시 정규학기를 수강해야 하며 단순유예는 수강신청을 할 수 없고 중도에 추가등록으로 변경할 수 없음

대상자 구분

선택

비고

졸업요건이 모두 충족한 학생

추가등록

학업연장자로 다음 학기 등록 필수

단순유예

수료생 신분으로 등록할 수 없음

단순유예 신청자

추가등록

선택불가

 

4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결과 확인 방법

. 결과확인: 2021. 8. 6.() 오후 2시 이후

. 확인방법: 중앙대 포탈(http://mportal.cau.ac.kr) 로그인학사마당졸업신청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결과 조회(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매뉴얼을 필독할 것)

 

5

유의사항

. 유예기간: 재학연한 이내에서 학기 단위로 최대 4(, 건축학전공은 5)

재학연한이 없는 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도 학기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신청

. 유예기간 중 휴학 불가

. 유예취소

- 추가등록 신청자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유예를 취소하고 졸업자로

처리

- 유예를 허가 받은 자는 유예 기간 학기 중 취소할 수 없음

 

 

 

 

 

 

2021. 7.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