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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1 기말시험 안내 2021.06.04 | 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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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영학부 사무실입니다.

 

2021-1학기 기말시험 시간표 및 부정행위자 처벌 기준, 시험 윤리 서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시험 일정을 확인하시어 기말시험 준비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e-class 온라인(비대면)시험인 경우, 접속부하 분산을 위하여 시험시간 20분 전에 접속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각 과목별 세부 시험 시간은 반드시 담당교수님 및 해당 과목의 E-class 등을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기말시험 기간 전 중앙대포탈 로그인 후 '시험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윤리 서약서 작성기간: 2021.6.1~6.21

 

2021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 간 부정행위자 처분 공고

 

금번 기말고사 간 부정행위 발생 시, 이유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되오니

학생 여러분께서는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행위의 유형(대면, 비대면 시험 공통 적용)

1. 타인의 답안지를 훔쳐본 자 및 보여준 자

2. 노트나 교재, 메모, 기타 참고서 등을 훔쳐본 자

3. 타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도록 강요한 자

4. 쌍방이 서로 상의한자

5. 예상문제를 쪽지로 만들어 가지고 있는 자

6. 책상, 책받침 등에 적어 놓은 자

7. 답안지를 바꾸어 본 자 또는 문제지에 메모하여 문제지를 바꾸어 본 자

8. 답안지를 외부에서 작성하여 들여온 자

9. 대리시험을 치른 경우 및 이를 의뢰한 경우

10. 고사장에서 감독자의 지시에 불복하고 반항 또는 항거행위를 한 자

11. 기타 부정행위

 

□ 부정행위 발생 시 처분

- 부정행위 적발 시 성적관련 처분(해당과목 낙제, 당일과목 전체 낙제, 해당학기 전 과목 낙제) 후,

사안이 중한 경우 징계처분(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까지 받을 수 있음

-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졸업 시까지 각종 장학금 수혜 불가함

 

□ 부정행위자 처분 절차

- 부정행위 발생 시 사실조사 후 부정행위 사실 확정 → 소속대학 교수회의 심의 →

사안의 경중에 따라 대학 차원의 징계위원회 소집하여 징계 양정 결정 → 처분

 

또한, 비대면 시험 시 응시와 관련없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응시 전 메신저 프로그램 및 기타 소프트웨어를 종료하고 시험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금번 시험 간 부정행위 발생 시 원칙에 따라 무관용 처분함을 강조하는 바,

학생 여러분께서도 한층 더 부정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시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