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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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 복학 · 휴학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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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및 학사일정에 의거하여, 중앙대학교 2021학년도 1학기 재입학 · 복학 · 휴학 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가. 신청기간
2021. 1. 4.(월) ~ 2021. 1. 8.(금) 매일 오전 9시 ~ 오후 4시
나. 신청방법(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또는 학과 비치용 작성)
재입학원서 작성 → 방문접수 또는 메일접수(해당 대학 담당자 확인 후 접수)
※ 학사경고제적자 및 징계경력이 있는 자의 재입학: 학과장 면담 필수(사전에 면담
일정 및 상담방법(방문면담, ZOOM 면담, 또는 전화 면담 등) 조율 후 방문 -> 경영학부사무실로 전화문의(02-820-5539)
다. 신청 요건
- 학사경고제적 및 자퇴자: 제적 후 1년이 경과 된 자
단, 미등록 제적자, 미복학 제적자는 1학기 이후 신청 가능
- 학사경고 제적자는 1년 이상 경과 후 1회에 한하여 재입학 신청을 할 수
있다.
라. 재입학여부 확인 : 2021.1.27.(수) 소속 단과대학 교학지원팀 개별 안내
마. 유의사항
- 퇴학자, 재입학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자, 재학연한이 초과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 재입학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여석이 없을 경우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가. 신청기간: 2021.1.25.(월) 오전 10시 ~ 2021.2.1.(월) 18시
나. 신청방법
중앙대 포탈(http://mportal.cau.ac.kr)에 접속한 뒤 ID / PW 입력 후 로그인
→학사마당→학적변동신청→복학신청→허가(교학지원팀)→확인(학생본인)
다. 제대복학 제출서류
- 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스캔하여 복학 시 신청 화면의 전역증(필수)란 클릭, 저장하여 제출함. (입대일 및 전역일 기재된 서류여야 함)
- 학기 개시 후 4주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확인서
(부대장확인서)를 첨부하여 복학 신청할 수 있음. (단 복학신청 기간 내 신청)
- 학사경고 휴학자: 학사경고 휴학자 학습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만 복학신청
가능 (※ 학습지원 프로그램 참여 방법 및 인증코드: 각 대학 교학지원팀에서 개
인별 안내)
가. 신청기간: 2021.1.25.(월) 오전 10시 ~ 2021.3.29.(월) 18시
(※ 매일 23시~01시까지는 은행 점검 시간으로 인해 휴학처리가 불가하오니 해당 시간을 피해 휴학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신청방법
- 중앙대 포탈( (http://mportal.cau.ac.kr)에 접속한 뒤 ID / PW 입력 후 로그인
→학사마당→학적변동신청→휴학신청→허가(교학지원팀)→확인(학생본인)
다. 입대휴학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 사본 1부(군복무 중인 경우는 복무확인서)를 스캔하여 휴학신
청 화면의 입영통지서(필수)란 클릭, 해당이미지 파일을 저장하여 제출함.
- 방문 제출: 소속대학 교학지원팀(휴학신청서 및 입영통지서 사본 1부 제출)
라. 창업휴학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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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신청 및 심사서류 업로드
(중앙대 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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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신청사항 LINC+사업단으로 심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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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필요시
학생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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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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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심사 결과 단과대학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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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단과대학 최종승인여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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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학생에게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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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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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단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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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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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단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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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창업휴학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현장점검신청서,
기타 필요자료(요청 시) 포탈에서 다운받은 후
작성하여 반드시 1개 파일로 붙여서 업로드 해야 심사가 가능함.
- 신청기한: 휴학신청 마감 14일전까지 신청완료 요망(현장조사 일정 필요)
마. 기타
- 상기의 휴학신청 기간을 지나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신청을
하는 경우 기말고사 시작 1주일 전인 2021년 6월 8일(화)까지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교학지원팀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 제출서류
1) 질병: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
2) 기타: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020. 12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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