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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졸업예정자에 대한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일정 안내 2020.07.29 | 2,61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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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au.ac.kr/cms/FR_CON/BoardView.do?SITE_NO=2&BBS_SEQ=21823&BOARD_SEQ=4&MENU_ID=100

 

20208월 졸업예정자에 대한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신청기간

2020. 8. 12.() 오전 10~2020. 8. 13.()

 

2

 신청대상

. 20208월 학사학위과정의 졸업예정자(졸업예정으로 판정된 학생) 및 직전학기

    (20202)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자

    단, 20208월 졸업사정 시 졸업불가 및 수료예정은 신청불가

. 제외: 수료자(학적상태가 수료인 학생), 조기졸업 신청자, 의학부, 약학부 및

    간호학과 재학생

 

3

 신청방법

중앙대 포탈(http://mportal.cau.ac.kr) 로그인 학사마당 졸업신청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매뉴얼을 필독할 것)

 

4

 신청유형

. 추가등록 또는 단순유예 중 신청

추가등록을 선택한 학생은 반드시 정규학기를 수강하여야 한다.

   단순유예 신청 시 수강 불가 및 중도에 추가등록으로 변경 불가함.

대상자 구분

선택

비고

졸업요건이 모두 충족한 학생

추가등록

학업연장자로 다음 학기 등록 필수

단순유예

수료생 신분으로 등록할 수 없음

단순유예 신청자

추가등록

선택불가

 

4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결과 확인 방법

. 결과확인: 2020. 8. 14.(금) 오후 3시 이후

. 확인방법: 중앙대 포탈(http://mportal.cau.ac.kr) 로그인학사마당졸업신청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결과 조회(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매뉴얼을 필독할 것)

 

5

 유의사항

. 유예기간: 재학연한 이내에서 학기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신청

    (, 건축학전공은 최대 5)

. 재학연한이 없는 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학기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신청

. 유예조건: 유예기간 중 휴학 불가

. 유예취소

    - 추가등록 신청자가 등록금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유예를 취소하고 졸업자로 처리

    - 유예를 허가 받은 자는 유예 기간 학기 중 취소할 수 없음

    

 

    

2020. 7.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