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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재입학 · 복학 · 휴학 신청 안내 2020.06.24 | 2,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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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재입학 · 복학 · 휴학 신청 안내

 

학칙 및 학사일정에 의거하여, 중앙대학교 2020학년도 2학기 재입학 · 복학 · 휴학 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재입학 일정

 

. 신청기간

    - 2020. 7. 6.() ~ 2020. 7. 10.() 매일 오전 9~ 오후 4

    - 방문접수 또는 대학별 메일 접수(해당 대학 담당자 확인 후 접수)

 

. 신청방법(홈페이지 다운로드 작성 또는 학과 비치용 작성)

    - 재입학원서 작성 방문접수 또는 메일접수 (02-820-5540으로 문의바랍니다.)

    ※ 학사경고제적자 및 징계경력이 있는 자의 재입학: 학과장 면담 필수

        (사전에 면담 일정과 방법(zoom을 이용한 면담 또는 전화 면담) 확인 후 실시)

 

. 신청 요건

    - 학사경고제적 및 자퇴자: 제적 후 1년이 경과 된 자

      단, 미등록 제적자, 미복학 제적자는 1학기 이후 신청 가능

    - 학사경고 제적자는 1년 이상 경과 후 1회에 한하여 재입학 신청을 할 수 있다.

 

. 재입학여부 확인 : 2020.7.24.() 소속 단과대학 교학지원팀 개별 안내

 

. 유의사항

    - 퇴학자, 재입학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자, 재학연한이 초과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 재입학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여석이 없을 경우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2

복학 일정

. 신청기간: 2020.8.3.() 오전 10 ~ 2020.8.9.() 18

 

. 신청방법

    중앙대 포탈(http://mportal.cau.ac.kr)에 접속한 뒤 ID / PW 입력 후 로그인

    →학사마당학적변동신청복학신청허가(교학지원팀)확인(학생본인)

 

. 제대복학 제출서류

    - 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스캔하여 복학 시 신청 화면의 전역증(필수)란 클릭, 저장하여 제출함. (입대일 및 전역일 기재된 서류여야 함)

    - 학기 개시 후 4주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확인서(부대장확인서)를 

      첨부하여 복학 신청할 수 있음. (단 복학신청 기간 내 신청)

    - 학사경고 휴학자 : 학사경고 휴학자 학습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만 복학신청  

    (학습지원 프로그램 참여 방법 및 인증코드: 각 대학 교학지원팀에서 개인별 안내)

 

3

휴학 일정

 

. 신청기간: 2020.8.3.() 오전 10~ 2020.9.28.() 18

    (매일 23~01시까지는 은행 점검 시간으로 인해 휴학처리가 불가하오니 해당

    시간을 피해 휴학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중앙대 포탈( (http://mportal.cau.ac.kr)에 접속한 뒤 ID / PW 입력 후 로그인

    →학사마당학적변동신청휴학신청허가(교학지원팀)확인(학생본인)

 

. 입대휴학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 사본 1(군복무 중인 경우는 복무확인서)를 스캔하여 휴학신청 

      화면의 입영통지서(필수)란 클릭, 해당이미지 파일을 저장하여 제출함.

 

. 창업휴학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 제출서류: 창업휴학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현장점검신청서, 기타 필요자료(요청 시) 포탈에서 다운받은 후

    작성하여 반드시 1개 파일로 붙여서 업로드 해야 심사가 가능함.

- 신청기한: 휴학신청 마감 10일전까지 신청완료 요망(현장조사 일정 필요)

 

. 기타

    - 상기의 휴학신청 기간을 지나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신청을

    하는 경우 기말고사 시작 1주일 전인 2020127()까지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교학지원팀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 제출서류

    1) 질병: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

    2) 기타: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020. 06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