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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편입생 외국어 졸업인증제 안내 2017.02.28 | 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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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부 외국어 졸업인증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공지사항에는 일부 내용만 소개되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경영학부 사이트 [학사정보] → [졸업인증제] 에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능력

1. 2008학년도 이후 신입학생, 동학년도 일반편입학생 및 재입학생은 전공과목(전공기초 포함) 영어(원어)강의 3과목 이상을 이수하면 영어능력 인정기준통과한 것으로 한다.  

2. 면제대상
(1) 국가고시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시험에 1차 합격한 자(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기술고시, 공인회계사, 군법무관시험, 변리사, 관세사)
(2) 체육특기생, 특례신(편)입학생(외국인, 재외국민), 군위탁신(편)입학생, 학사편입학생, 귀순동포, 실업계 전형자(정원외 입학자), 야간학과(특별전형)학생 등
(3) Practical English (Introductory), (Intermediate), (Advanced) 3개 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
(4)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미디어공연영상대학 연극영화학부, 예술대학, 음악대학, 체육과학대학, 국악대학, 글로벌지식학부, 지식경영학부 학생은 면제한다.

3. 영어능력인정 적용기준

한자능력

가. 2012학년도 신입학생 및 동 학년 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나. 계열별 한자능력 인정 적용기준
1) 인문사회, 자연공학, 경영경제, 의약학계열 : 한자급수자격 3급 이상
2) 예체능계열 : 한자급수자격 4급 이상

다. 한자급수자격 적용기준은 소속 계열 대학장의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라. 교내 개설 한자강의 2과목 이수 시 한자능력 인정기준 통과한 것으로 인정
-교양 : 글로벌한자, 실용한자, 한자의 세계, 대학한문, 생활한자
-전공 : 국어국문학과-기초한문학, 아시아문화학부-한문(1), 한문(2)

마. 한자능력 인정요건은 졸업학기 기말고사 전까지 통과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은 매 학기 기말고사 종료 시까지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한자시험 시행기관은 경영학부 사이트 [학사정보] → [졸업인증제]

경영학부 사무실

02-820-5529/5531/5539/5540/6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