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2026-07-01(수) ~ 2026-07-07(화) 매일 오전 9시 ~ 오후 4시
2. 신청방법: <붙임2. 재입학원서> 사무실 방문 접수 (310관 401호), 메일 접수는 전화로 문의
- 학사경고 제적자 및 징계경력이 있는 자는 학부장과 면담이 필수(메일로 일정 조율), <붙임3. 재입학 의견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함
3. 신청요건
- 학사경고제적 및 자퇴자: 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자. 단, 미등록 제적자, 미복학 제적자는 한 학기 이후 신청 가능
- 학사경고제적자는 1회에 한하여 재입학 신청 가능
4. 재입학 승인 안내 : 2026-07-27(월) 이후 개별 안내
5. 유의사항
- 퇴학자, 재입학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자, 재학연한이 초과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음
- 재입학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여석이 없을 경우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음
- 폐과된 구학문단위 소속의 경우 유사한 신학문단위로 재입학을 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