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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告部

제      목

학사 운영 규정 I 개정(안) 의견 조회(취득학점 포기제도 운영 관련) 2026.04.09 | 577

첨부파일

(붙임2) 학사 운영 규정 I 개정(안) 주요 내용.pdf (245 KB)

(붙임3) 학사 운영 규정 I 개정(안) 검토 의견서(○○대학).hwp (21 KB)

학사 운영 규정 I 개정 의견 조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학사 운영 규정 I 개정(안) 주요 내용: 취득학점 포기제도 운영 세부사항 신설 [제20조의2 신설]  ※ 세부 내용은 (붙임2) 자료 확인

구분

내용

비고

신청학점 제한 6학점 이하 
포기 후 평균평점   및 졸업학점 계산포기한 학점은 평균평점 및 졸업학점 계산에 반영하지 않음 (단, 학적부에는 해당 과목 및 성적 유지) 
신청 가능 조건  및 횟수신청 시점 기준 정규 등록학기 7회(편입생은 3회) 이상인 재학생이 재학 중 1회 신청 가능 
신청 불가 과목

 -  졸업을 위한 필수 이수 과목

 -  재수강하여 성적을 취득한 과목

 -  신청 시점에 이수 중인 과목

 - F학점을 취득한 과목

 
기타 세부사항

 -  포기한 과목 철회 및 재수강 불가

 - 포기한 과목은 성적증명서의 학점과 성적란에 'W'(Withdraw) 표기

 

 

  1.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 제출

    가. 내용 : 학사 운영 규정I 개정(안)(붙임2)에 대한 의견 

    나. 기한 : 2026. 4. 14.(화) 16시까지

    다. 방법 : (붙임2) 자료 확인 후, (붙임3) 양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학과 사무실 방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