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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운영 규정 I 개정 의견 조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사 운영 규정 I 개정(안) 주요 내용: 취득학점 포기제도 운영 세부사항 신설 [제20조의2 신설] ※ 세부 내용은 (붙임2) 자료 확인
구분 | 내용 | 비고 | | 신청학점 제한 | 6학점 이하 | | | 포기 후 평균평점 및 졸업학점 계산 | 포기한 학점은 평균평점 및 졸업학점 계산에 반영하지 않음 (단, 학적부에는 해당 과목 및 성적 유지) | | | 신청 가능 조건 및 횟수 | 신청 시점 기준 정규 등록학기 7회(편입생은 3회) 이상인 재학생이 재학 중 1회 신청 가능 | | | 신청 불가 과목 | - 졸업을 위한 필수 이수 과목 - 재수강하여 성적을 취득한 과목 - 신청 시점에 이수 중인 과목 - F학점을 취득한 과목 | | | 기타 세부사항 | - 포기한 과목 철회 및 재수강 불가 - 포기한 과목은 성적증명서의 학점과 성적란에 'W'(Withdraw) 표기 | |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 제출 가. 내용 : 학사 운영 규정I 개정(안)(붙임2)에 대한 의견 나. 기한 : 2026. 4. 14.(화) 16시까지 다. 방법 : (붙임2) 자료 확인 후, (붙임3) 양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학과 사무실 방문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