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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告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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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중앙대학교 학칙 개정(안) 의견조회 2024.05.17 | 1,515

첨부파일

【붙임1】 2024년 6월 학칙 개정(안) 주요 내용.pdf (208 KB)

【붙임2】 검토 의견서 양식.hwp (20 KB)

중앙대학교 학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년 5월 26일(일)까지 의견서를 학부사무실(310관 401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칙 개정(안) 주요 내용

    1) 학부 수업연한 개정 [제53조 개정]

      - 의학부 예과 및 의학과정 수업연한 규정 사항 삭제

    2) 특수대학원 전공 폐지 [별표 3-2 개정]

      -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역사교육전공 폐지

    3) 기타 용어 정비 [제21조 등 개정]

      - 숫자 등 표기 사항 수정, 재정지원사업 명칭 변경사항 반영